이용안내

이용대상

장기요양등급 판정을 받은 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
이용시간

  • 1평일(월~금요일) 주간 08:00 ~ 18:00

      토요일 0800 ~ 17:00
  • 1

신청서류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이용계획서
     각 1부(건강보험공단 발급)

    이용신청서, 계약서 (센터 양식)

이용방법

  • 1전화 및 내방상담
  • 2어르신 기초상담
  • 3관찰 및 적응기간
  • 4사례회의
  • 5센터입소결정 및 입소계약
  • 6이용

이용료

등급자  : 본인부담금(급여비용 중 15%) + 식재료비

 구분1등급 2등급 3등급 4등급 5등급 
6시간3579033160306102957028520
 8시간4453040150380803704035990
 10시간49050 45440419804093039880
확대